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7. 26.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19890726 198907 1989 07 26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본문

상속재산으로서 주식이 있는 경우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인 당해 주식으로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변제한 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으로 변제한 경우 채무의 상속재산가액 공제여부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재산012542782 19890726 198907 1989 07 2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