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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8. 8.

상속인이 상속으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재산01254-2947 재산01254-2947 재산012542947 19890808 198908 1989 08 08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등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1989.01.0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재산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소개시당시와 상속세 부과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부과당시라 함은 동법 기본통칙 60-2...9에 의거 상속재산별로 기준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해당 세무서에 제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및 상속세 부과당시의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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