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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8. 8.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의 과세문제

재산01254-2948 재산01254-2948 재산012542948 19890808 198908 1989 08 08

요지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음

본문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재기된 경우 상속세법 제2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신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적법한 신고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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