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8. 8.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의 개념
재산01254-2949 재산01254-2949 재산012542949 19890808 198908 1989 08 08
요지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11조 제3호 규정의 미성년자공제에 있어서 '동거가족'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거가족으로서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자녀 3인 중 1인은 성년자이고, 2인은 미성년자인 경우 동법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출생일시가 빠른 2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 공제대상이 되므로 성년자 1인을 제외하고 미성년자 1인에 대하여만 미성년자공제를 하는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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