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9. 4.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3295 재산01254-3295 재산012543295 19890904 198909 1989 09 04
요지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091, 1987.08.04) 사본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 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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