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9. 8.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01254-3376 재산01254-3376 재산012543376 19890908 198909 1989 09 08
요지
기업주가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기업주가 기업체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사우회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우회를 비영리 법인으로 보고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동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에 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수자가 소액주주 여부에 불구하고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에 안내 받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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