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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9. 23.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의 비상장주식 평가

재산01254-3525 재산01254-3525 재산012543525 19890923 198909 1989 09 23

요지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법인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대하여 안분 계산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는 것이며, 이 때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영으로 하여 동 산식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323, 1988.11.15)사본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23, 198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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