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 31.
근저당권 설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으로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354 재산01254-354 재산01254354 19890131 198901 1989 01 31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해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며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가액은 실제로 처분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에 의하되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동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최고액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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