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 31.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하는지 여부
재산01254-356 재산01254-356 재산01254356 19890131 198901 1989 01 3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추후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 상속세를 취소해야 하는 것이나 상기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게 된 원인 등에 대하여는 판결 및 합의 내용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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