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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0. 20.

비산장주식의 평가를 잘못한 경우 누락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재산01254-3834 재산01254-3834 재산012543834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를 잘못한 사실만으로는 누락재산으로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다),(라)의 경우 공동 담보된 시설물 등의 평가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평가한 가액과 동법 동령 제5조의 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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