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0. 20.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부수가 나오는 경우의 가액
재산01254-3835 재산01254-3835 재산012543835 19891020 198910 1989 10 20
요지
비상장주식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484, 1989.07.06. 재산 01254-717, 1988.03.10)사본을 참조, 2.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부수인 경우 그 주식가액은 0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484, 1989.07.06 ※ 재산01254-717, 198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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