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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0. 27.

담보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 시 상속개시 당시 가액의 계산 방법

재산01254-3934 재산01254-3934 재산012543934 19891027 198910 1989 10 27

요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 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안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일부 재산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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