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1. 9.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 여부
재산01254-4060 재산01254-4060 재산012544060 19891109 198911 1989 11 09
요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재산01254-1914, 1988.07.09) 사본을 참조. 2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3.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재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914, 198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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