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1. 9.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의 개념
재산01254-4061 재산01254-4061 재산012544061 19891109 198911 1989 11 09
요지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상속 추가공제를 함에 있어서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한다'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1인(당해 직계비속이 혼인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함께)이 계속하여 5년 이상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봉양하는 것을 말하며, 이 때 5년의 기간은 당해 직계비속이 성년이 된 이후의 5년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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