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1. 22.
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19891122 198911 1989 11 22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88, 198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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