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1. 22.

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19891122 198911 1989 11 22

요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2888, 1986.09.24)사본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경우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서 동법 동령 제5조의2 제6호 규정의 ‘임대료’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의 임대료를 말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2888, 1986.09.24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대료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재산012544223 19891122 198911 1989 11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