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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2.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증여의제

재산01254-4389 재산01254-4389 재산012544389 19891201 198912 1989 12 01

요지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함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2. 수익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신탁업법에 의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수익자를 변경하여 당해 재산의위탁자를 수익자로함으로써 당초의 수익자가 당해 신탁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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