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2. 1.
도로의 증여재산으로서의 평가
재산01254-4390 재산01254-4390 재산012544390 19891201 198912 1989 12 01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함
본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44…9에 의거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는 증여재산에포함되나,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증여일 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계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제외하고는 그 평가가액은 영으로 하는 것임. 2. 다만,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