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2. 1.
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문제
재산01254-4391 재산01254-4391 재산012544391 19891201 198912 1989 12 01
요지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 이외의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
본문
1. 피상속인이 위탁하고 있는 신탁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중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금전신탁이외의 신탁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또한 타인이 위탁한 신탁재산에 대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신탁의 이익을 받게 된 때 이전에 사망한 경우, 그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 그 신탁의 이익을 상속인이 받게 된 때에는 동법 제32조의규정에 따라 그 상속인을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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