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2. 6.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금액에 대한 평가방법
재산01254-4430 재산01254-4430 재산012544430 19891206 198912 1989 12 06
요지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 조사대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재산취득에 따른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임. 2. 자금출처 조사결과 자기의 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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