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2. 11.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재산01254-506 재산01254-506 재산01254506 19890211 198902 1989 02 11
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은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중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채권최고액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과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모두 말소하여 증여일 현재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채권최고액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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