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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2. 16.

상속인의 보증채무가 변제불능의 상태인 경우, 채무로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재산01254-540 재산01254-540 재산01254540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피상속인의 채무 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채무중 보증채무가 있는 경우, 주 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음에 따라 보증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경우로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 채무자의 변제불능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보증 채무자의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변제 불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에게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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