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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2. 16.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인이 판결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재산01254-550 재산01254-550 재산01254550 19890216 198902 1989 02 16

요지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1264-1535, 1984.05.04)을 참조하시고, 2. 귀 질의 2의 내용과 같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 등이 판결 등을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는 사실상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는 그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국세부과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임. 붙임 : ※ 재산1264-1535, 198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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