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6.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의 상속재산 평가 방법
재산01254-826 재산01254-826 재산01254826 19890306 198903 1989 03 06
요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실제 처분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실제로 상속개시 전에 처분했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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