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8.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산01254-844 재산01254-844 재산01254844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한 경우 동 재산은 제1호에 규정하는 직접공익사업목적에 사용한 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제4호 규정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연재산 운용소득은 관계가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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