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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8.

독지가로부터 학교 부지를 증여 받았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재산01254-846 재산01254-846 재산01254846 19890308 198903 1989 03 08

요지

종교ㆍ자선ㆍ학술 및 기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학교법인에 개인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2)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 01254-818, 1986.03.12)을 참조함. 2.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에 출연한 자가 동 법인에 교사로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단서규정의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3. 상기 내용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방위세도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재산 01254-818, 198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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