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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1. 11.

재산취득자금등의 증여추정

재산01254-84 재산01254-84 재산0125484 19890111 198901 1989 01 11

요지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 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1989년도 이후 5천만원 미만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령 및소득 등에 비추어 자력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추후에 동 취득자금을증여받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2. 또한 이때의 기준금액은 시가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정지역의 경우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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