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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10.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900 재산01254-900 재산01254900 19890310 198903 1989 03 10

요지

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계약금・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명의자에게만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3858, 1985.12.2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8, 1985.12.21 아파트 분양신청시 타인명의를 빌어 신청하여 당첨된 후 계약금 및 1회 중도금을 불입한 후 본래의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한 경우 타인명의로 아파트가 당첨되었을 때의 당해 아파트 당첨권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동법기본통칙 105...32-2의 규정에 따라 재차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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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타인명의로 신청 당첨된 후 1회중도금 불입 후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01254-900 재산01254-900 재산01254900 19890310 198903 1989 03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