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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89. 3. 9.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의 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재재산22601-330 재재산22601-330 재재산22601330 19890309 198903 1989 03 09

요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에 대하여는 갑설이 타당하며, 2. 귀 질의 2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시행령제5조 제2항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므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증여재산의 종류 및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등 사실관계와 동일종류의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증이 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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