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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3. 20.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 공제 여부 및 본점용 건물취득금액 산정방법

법인22601-1024 법인22601-1024 법인226011024 19890320 198903 1989 03 20

요지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 지역에 본점 및 공장용 단일건물을 취득하여 이전시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만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하고, 당해 건물가액은 전체 건물가액에 본점용 직접사용면적이 건물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고 당초 본점건물의 처분대금,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함

본문

수도권안인 서울에 본점을, 인천에 공장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 및 공장용으로 단일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에 한하여 동법 제43조의2의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본점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은 본점 및 공장용으로 취득한 건물가액에 당해 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이 건물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수도권안의 본점 건물의 처분대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한도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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