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4. 11.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에 공제한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의 처리방법
법인22601-1343 법인22601-1343 법인226011343 19890411 198904 1989 04 11
요지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는 때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 하는때에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형저축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공제액을 재형저축기관 또는 그 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납입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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