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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4. 14.

대도시권 내국법인의 공장 지방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1375 법인22601-1375 법인226011375 19890414 198904 1989 04 14

요지

대도시권의 지역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8”의 대도시권의 지역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이전전의 공장과 이전후 공장에서 영위하는 업종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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