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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4. 20.

우리사주조합원이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 후 취득가액을 납입한 경우

법인22601-1450 법인22601-1450 법인226011450 19890420 198904 1989 04 20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 주식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 때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 인정이자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 귀 질의가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후에 주식 취득가액의 상환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납입한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2 및 동시행령 제4조의2에 의거 우리사주세액공제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금액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저리로 대여한 경우에는 그 대여금을 상환할때까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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