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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 20.

소액가계저축 가입자가 1년 이내 장기저축으로 갱신시 세금우대의 계속적용 여부

법인22601-183 법인22601-183 법인22601183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 통장번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2에 규정한 저율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소액가계저축에 가입한자가,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초계약기간보다 장기의 저축으로 갱신하는 경우에, 통장법호가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된다면 당초계약기간에 대하여도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1987.12.31)의 사행일전에 이미 계약을 체결한 종점의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차입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당초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 할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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