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 20.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소액가계저축이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22601-184 법인22601-184 법인22601184 19890120 198901 1989 01 20

요지

단순히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하여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성명, 통장개설 및 해지 년원일 등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분기별로 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전산테이프로 소액가계저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2. 단순히 세금우대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 세금우대요건을 갖춘때 (후개설통장 개설전에 신개설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비치)에는 세금우대를 적용할수 있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금융기관의 단순 착오로 소액가계저축이 중복통장이 된 경우 세금우대 적용 여부 (법인22601-184 법인22601-184 법인22601184 19890120 198901 1989 01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