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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5. 25.

구공장면적중 하천 및 제방을 구 공장 면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법인22601-1902 법인22601-1902 법인226011902 19890525 198905 1989 05 25

요지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 상 구 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공장의 대지면적계산시 등기부등본상 구공장 대지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하천 및 제방은 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공장부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안양공장(구공장)을 반원공단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의 범위에는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세액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3. 귀 질의3의 경우 하천 및 제방쳔입토지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어 이 토지를 안양시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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