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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5. 26.

지방이전 목적으로 공장대지를 양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1907 법인22601-1907 법인226011907 19890526 198905 1989 05 26

요지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4의 경우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 재가동이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계속해야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계속 검토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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