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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1. 21.

내국인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경우 면세 확인 방법

법인22601-199 법인22601-199 법인22601199 19890121 198901 1989 01 21

요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토지의 매입자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의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 토지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면제한 세액상당액을 실수요자로 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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