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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6. 27.

1년 이내 시공 규정과 2년 이내에 준공 규정의 구분 적용 여부

법인22601-2314 법인22601-2314 법인226012314 19890627 198906 1989 06 27

요지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본문

1. 귀 질의 1및 2의 “시공일” 및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별첨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에서 정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시공하는 규정과 시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는 규정은 각각 구분하여 적용되는 규정인 것이며 이때에 정해진 기한을 연장해주는 규정은 따로 없음. 붙임 ※ 법인22601-2477, 1988.09.03 ※ 법인22601-1850, 198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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