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13.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법인22601-2577 법인22601-2577 법인226012577 19890713 198907 1989 07 13
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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