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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14.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여부

법인22601-2584 법인22601-2584 법인226012584 19890714 198907 1989 07 14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법정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9.06.30이전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1989.07.01이후의 투지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부칙(대통령령 제12750호, 1989.07.04)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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