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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24.

대도시내 공장을 피 합병법인 소유 지방소재토지로 이전 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713 법인22601-2713 법인226012713 19890724 198907 1989 07 24

요지

대도시안내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 전부터 피 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대도시안의 공장을 합병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지방에 소재하는 여유 토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이 경우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장의 대지면적과 가액”에는 이 토지의 면적 및 가액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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