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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1.

○○공단, ○○남동공단 또는 ○○공단 등이 “지방”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2747 법인22601-2747 법인226012747 19890701 198907 1989 07 01

요지

“지방”의 범위는 법정의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지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4조 및 동령 별표8에서 정하는 “대도시권의 지역”이외의 지역을 말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249, 1987.01.30 ※ 법인22601-3994, 1985.12.31 ※ 법인22601-2432, 198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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