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26.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조건으로 투자 시 임시투자세액공제가능 여부
법인22601-2751 법인22601-2751 법인226012751 19890726 198907 1989 07 26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 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리스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기계장치는 건설 또는 제작이 진행중인 투자로 보지 아니하고 리스실행일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법인1264.21-822, 1983.03.12, 법인22601-469, 1987.02.21 참조) 2. 귀 질의의 경우 리스실행일이 1989년07월01일부터 1990년06월30일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1264.21-822, 1983.03.12 ※ 법인22601-469, 1987.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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