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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7. 29.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지연제출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2854 법인22601-2854 법인226012854 19890729 198907 1989 07 29

요지

내국인이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계획서 또는 투자완료보고서를 투자착수일 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고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지연제출한 경우에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동 투자계획서등은 투자시기의 판정과 투자금액의 계산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므로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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