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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8. 25.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116 법인22601-3116 법인226013116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투자단위별로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별도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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