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8. 25.
준비금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 시 우선순위
법인22601-3126 법인22601-3126 법인226013126 19890825 198908 1989 08 25
요지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애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