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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9. 7.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3354 법인22601-3354 법인226013354 19890907 198909 1989 09 07

요지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 때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는 이미 회신한바 있는 별첨 유사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고, 2. 귀 질의2의 경우, 개업시에 투자한 설비가 제조,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인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수 있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1660, 1987.06.24 ※ 법인22601-1867, 198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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