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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9. 8.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3364 법인22601-3364 법인226013364 19890908 198909 1989 09 08

요지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에는 당해기간 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아님.

본문

1.귀 질의1의 경우, 1989.06.30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89.07.01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89.07.01 이후의 투자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750호)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는 당해기간중에 결제된 어음 지급분이 포함되는 것이고, 2. 귀 질의2의 경우, 1989.06.30이전에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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