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9. 30.
건물이 준공된 날에 가사용승인 일이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22601-3615 법인22601-3615 법인226013615 19890930 198909 1989 09 30
요지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이고, 또한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당해 건물이 준공된 날”이라 함은 당해 건물이 사실상 완성된 날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제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가사용승인 일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1조 제5항 제1호의 “당해 건축물이 준공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에 가사용승인서로서 갈음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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