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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89. 9. 30.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법인22601-3619 법인22601-3619 법인226013619 19890930 198909 1989 09 30

요지

제조업 또는 광업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에서 정한"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는 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8-1...71의 각호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 2. 귀 질의2의 경우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7조의2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3. 귀 질의3의 경우1989.07.01이후 투자에 착수하여 1989.12.31이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경우에는 1989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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